Ⅰ.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유해화학물질?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
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
유해화학물질이란_?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1997년 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54종이며 ,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미국의 노동관련 분야에 대한 안전과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건강에 유해하거나 물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일컫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물리적 위험
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에 착수했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조사 수행 도중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했다. 급기야 보건당국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실험 쥐를 대상으
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에 착수했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조사수행 도중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므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는 등을 조치했다. 보건당국은 급기야 2011년 9월 26일부터 실험 쥐를 대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했고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유해성 분류와 MSDS 및 경고표시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실정은 노동, 환경, 소방, 운송 등 각 부문에서 근로자 건강,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안전한 수송 등에 대하여 개별 법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형식을
물질로 마약법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관리법상 대마를 뜻한다.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접착제(본드)와 부탄가스가 있으며 이것은 인체에 해를 주는 화학물질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제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
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하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것을 대마초라고 한다.
대마초는 사고력의 저하․비현실감․망상․흥분․주의력 저하를 일으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키며 시각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 인도산의 인도대마초(C. sativa var. indica)는
* 악물남용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1)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 관련법의 현황
우리나라 약물 관련 법규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이 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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